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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5 2017고단237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3:5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피해자 D(30 세) 소유 E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 경 순천시 F, 건너편 농협 삼산 지점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G(42 세) 소유 H 젠 트라 승용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9 경 순천시 I,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J(45 세) 소유 K 쏘나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피해차량, 압수물 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