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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5가합230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60,32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동업계약 체결 및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호텔의 공동사업주로서 상호지분을 50:50으로 하기로 한다.

2. 상기 1.의 지분 이행을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대금 600,000,000원(토지 면적의 1/2), 설계비 75,000,000원(전체 대금 150,000,000원의 1/2)을 지급한다.

- 총 공사금액 추가 발생 시 별도로 1/2씩 부담하기로 한다.

3. 토지(대지) 1/2의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금액 - 계약금 10,000,000원: 2014. 6. 30. - 잔금 590,000,000원: 2014. 7. 14. 4. 설계비용 지급시기 및 금액 설계비 75,000,000원은 2014. 7. 15. 건축허가 완료 시 지불하기로 한다.

5. 이후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각 1/2씩 부담하기로 한다.

6. 상기의 계약이 성립된 후 원고는 C의 회장 직책을 맡기로 하고, 피고는 회장 직책에 상응하는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단 호텔 신축공사와 F 준공 시까지로 한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4. 6. 30. C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경주시 D 지상의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 신축 및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4. 6. 28. C과 호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7. 15.부터 2015. 7. 14.까지로, 공사대금을 9,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호텔 신축공사비 대출 경위 1)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에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광진흥개발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2014. 7. 16. 대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8. 7. 호텔 부지에 관하여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