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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단127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11.경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발행인 E, 액면금 71,901,720원, 지급기일 2014. 4. 30.,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구의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F)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G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H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법인 G복지회(이하 ‘G복지회’)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G복지회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 24.경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 24.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발행인 E, 액면금 91,520,000원, 지급기일 2014. 5. 24.,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구의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K)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G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H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G복지회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G복지회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L 직원 M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4. 2. 27.경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2. 27.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발행인 E, 액면금 75,136,336원, 지급기일 2014. 8. 17., 지급지 중소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