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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5.17 2015고합1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52 세) 의 친형으로, 2004. 10. 4. 경부터 2015. 11. 20. 경까지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나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9. 9. 2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13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였다’ 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2015. 11. 17. 경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전 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 흥 경찰서에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의 폭행 피해 신고를 하는 등 평소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13:00 경부터 19:52 경까지 위 주거지 인근에서 배회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20:00 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서 방안에 누워 있던 중, 같은 날 20:40 경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 자로부터 ‘ 칠푼 아, 씨 발 놈 아’ 라는 말을 들으면서 주먹과 발로 몸통을 수회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고 위 주거지 부엌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그 곳 싱크대 하단 칼 꽂이에 있던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 찌를 테면 찔러보라’ 고 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를 6회, 좌측 목 부위를 1회, 총 7회 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