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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2016고단30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 1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 채팅 어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8세)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아다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호텔 앞길로 나오게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제로 미성년자 여성을 만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