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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3 2016노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벨을 울리면서 인도를 진행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전거 앞으로 뛰어나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인 보도를 진행하여 간 사실, ②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보고도 그대로 내려온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들이 진행방향 쪽에 있는 모습을 보고 벨을 울렸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수사기록 44 면 참조), ③ 이에 피고인의 자전거가 내려와 피해자 일행 중 H과 부딪혔고, 이때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려고 뒤로 물러나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가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안전 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등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점( 도로 교통법 제 2 조, 제 13 조, 제 13조의 2)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