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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3143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13,217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1. 6. 23.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3가단1861호로 ‘이 사건의 피고들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한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들이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되어 대출받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위 1심 법원은 2004. 6. 9. 위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예금보험공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이 사건의 피고들이 대구고등법원 2004나523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05. 8. 19. 이 사건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예금보험공사에게 249,752,534원 및 그중 149,942,007원에 대하여 2001.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 사건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9.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5.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가.

항 기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중 원고가 구하는 33,313,217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1.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 역시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 정결일인 2005. 7. 8. 이후 피고들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