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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이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1-33 | 심사청구 | 2012-05-04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1-33

제목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이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05-04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Living Box”(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제4202.92-2000호(기본세율 8%, 아․태협정세율 5.6%)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하였다. 2010. 8. 6. △△세관장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10- ******U(2010. 8. 4. 신고)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동 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하여 HSK 6307.90-9000호(기본세율 8%)로 회보받았으며, 청구인은 회보된 세번으로 정정신청하여 △△세관장은 정정후 수입신고수리하였다. 2010. 9. 30. △△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10-*****U(2011. 9. 29. 신고)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다시 분석의뢰하여, 2010. 10. 11. HSK 6307.90-9000호로 회신받았으며, 2010. 10.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내역을 사후심사한 결과, △△세관장의 분석회보서(C-10-*****) 및 처분청의 분석회보서(C-10-*****) 통지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계속하여 HSK 4202.92-2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에 대한 세관의 공식의견일인 2010. 8. 6. 이후에 수입신고수리된 *****-10-******U호외 176건(2011. 8. 6. 신고 외)에 대해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2011. 2. 14. 과세전통지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없었으므로, 2011. 3. 16. 처분청은 위 세액에 대해 경정고지하였으며, 2011. 6. 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접수번호 : 1601)하였으나, 2011. 8. 29.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1차 경정처분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계속하여 HSK 4202.92-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11-******U호 외 184건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사실을 사후심사를 통해 확인하여, 2011. 8. 17. 관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1. 10. 27. 관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3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위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16.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방직용섬유제 케이스로써 내부 양 옆면은 철강제 와이어가 케이스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바닥판은 목재판을 넣어 견고하게 제작된 다용도 리빙박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HS 제4202호의 용어에 의한 분류 중 용기의 특성을 가진 케이스, 박스, 백 등이 재질에 따라 분류된 후반부에 해당하며, 해설서 규정에 의한 분류 중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용기에 해당하므로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어져야 한다. (2) 제42류의 주에서는 HS 제4202호에서 제외되어 HS 제6307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HS 제6307호로 임의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기타의 제품인 의류 넣는 대(Garment bags)’에 해당하므로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된다고 하였으나, 쟁점물품은 Garment bag과는 명칭과 형태 및 용도가 전혀 다르며, HS 제6307호 해설서 (6)항에서는 제4202호의 용기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용기의 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Garment bag 중에서도 portable wardrobes(휴대용 양복장)가 HS 제6307호에 분류된다는 의미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4) 쟁점물품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분석사례, 부산세관 분석실 및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사례, 미국의 분류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HS 제42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5) 관세행정심판 결정번호 관심2007-0**(2007. 4. 5.)호 사건에 의하면, 타업체 수입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참고세번 회시 내용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처분청의 처분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 HS 제4202호에서는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게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동 호의 용어에 특게되어 있지 않고 ‘이와 유사한 용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물품처럼 견고하다고만 해서 동 해설서에서 규정한 용기에 해당하지 않아 HS 제4202호 등 다른 호에 특게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질에 따라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해당한다. (2) 쟁점물품을 HS 제6307호로 분류한 이유는, 분류가능한 각 호의 용어를 검토한 결과, HS 제4202호의 용어에 특게되어 있지 않았고, 이와 유사한 용기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세율표 제6307호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분류한 것이어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며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3) HS 제6307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특히 의류 넣는 대(garment bags)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단순 소모품이나 내구성이 약한 물품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garment bags으로 분류함에 있어 견고성과 내구성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경정처분의 근거로 한 △△세관장의 분석회보서 상의 garment bags은 ‘다양한 의류를 넣을 수 있는 기타의 용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휴대용 양복장을 의미하지 않아 쟁점물품은 HS 제6307호의 garment bags(의류 넣는 대)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 등은 유사물품의 것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가 아니며, △△세관장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최초로 분석하여 HS 제6307호로 결정한 날인 2010. 8. 6. 이전 사례이며, 그 이후 쟁점물품 또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의견은 일관되게 HS 제6307호로 표명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HS 제4202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 받았다고 제시한 (주)○○○과 (주)○○○은 세관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동일한 관세사를 통해 HS 제6307호로 변경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인용을 주장하는 심사청구 사례는 본 건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쟁점사항

(1)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이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 봉재하여 육면체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 양 옆면에 틀을 유지하기 위해 철강제 와이어가 사용되었으며 내부에는 칸막이가 없고 양 측면에 직물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관세율표 제4202호의 용어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4202호를 보면,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게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되고,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류의 주1 및 주2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여하한지를 불문하는 바, 전반부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게기하고 있는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동 재료 또는 지(紙)(바탕은 목재, 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 또는 대부분 피복되어야 하는 바,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라함은 특히 페이턴트 레더, 적층페이턴트 레더 및 메탈라이즈드 레더를 포함하고, 후반부에서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노트케이스, 필기용케이스, 펜케이스, 티겟케이스, 바늘케이스, 열쇠케이스, 시가케이스, 파이프 케이스, 공구 및 보석상자, 신발 넣는 상자, 브러쉬케이스 등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한편, 제6307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特揭)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42류 총설을 보면, 이 류에는 주로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의 제품이 분류되고, 다만, 제4201호 및 제4202호에는 타재료로 만들었으나 가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하도록 규정한 점, 동 호의 HS해설서 제외규정 (c)항에서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의 HS해설서에서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제 원단을 봉제하여 만든 다용도 정리함으로 관세율표 4202호에 열거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해당되지 않은 방직용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타 업체 수입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참고세번 회시 내용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관심2007-001, 2007. 4. 5.)”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이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살펴보면, 경쟁업체가 납세정정(‘04. 7월)하여 청구인이 새롭게 품목분류 받은 날(’06. 11월)까지의 기간을 한정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한 유사사례인 경쟁업체의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참고하여 HS 제4202호로 수입신고하다가, 2010. 8. 6. HS 제6307호에 해당한다는 △△세관장의 분석회보서를 통지받았음에도 세관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에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HS 제4202호로 수입신고하고 있으나,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관세율표 제4202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 받았다고 제시한 2개 업체의 경우 세관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동일한 관세사를 통해 제6307호로 변경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예시한 심사청구 사례는 본 건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고(같은 뜻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판결 등 다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세관장의 분석회보서 회신일인 2010. 8. 6.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세액경정 처분함으로서 청구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경정고지 처분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