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30 2018고정58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평군 용문면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 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경기 양평군 B에서 서울 용산구 C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주민 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 2. 경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18년 1월 예비군 법 위반자 고발
1. 예비군 법 위반 범죄 통보
1. 거주 불명 등록 의뢰( 공문)
1. 2018년 주민등록 무단 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공문)
1. 지휘관 의견서
1.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