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3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1: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피해자 E(20 세) 일행과 서로 어깨가 부딪쳐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 박치기’ 로 2회 들이받고, 피해자 F(20 세) 의 목을 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고 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탐문 및 목격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