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5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15:00경 서울 종로구 B병원 비상계획과 사무실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위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C(47세)이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에게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발부된 경고장을 전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다가 피고인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