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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1053

품위손상 | 1998-02-13

본문

민간인 등과 도박(97-1053 정직2월→기각)

사 건 : 97-1053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7.18.부터 광주○○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자로서,

97.9.28. 18:30-다음 날 04:00까지 광주시 ○○구 ○○동 소재 ○○건설 사무실에서 경장 오 모, 동 윤 모, 민간인 전 모, 동 문 모 등과 1점당 1,000원 내지 3,000원 내기 고스톱을 하여(280회 가량) 53단원을 잃는 도박을 하였는 바, 이는 지시명령 위반 및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국가공부원법 제63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는 대국민 범죄이므로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쉬는 날 잘 알고 지내는 경찰 동기생 경장 오 모가 차나 한 잔 하자면서 위 ○○건설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여 가보니 위 오 모와 민간인 전 모 등 3명이 저녁식사 내기 화투를 치고있었고, 저녁을 먹고 계속 화투를 치다가 위 오 모가 핸드폰을 받더니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자기 대신 화투를 치고 있으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위 오 모를 기다리며 9. 29. 02:30경까지 화투를 쳤으나 결코 도박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갔던 것은 아니므로 정직 2월은 너무 무거우니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8.1.3. ○○지방경찰청),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11.14.○○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보고(97.11.6. ○○지·방경찰청), 경찰사정활동 강화방안 세부추진계획(93.10.25.경찰청), 오 모 진술조서(97,10.4. ○○경찰서), 오 모 진술조서(97.11.1. ○○지방경찰청), 김 모, 전 모 진술조서(97.10.22. ○○지방경찰청), 윤 모 진술조서(97.10.25. ○○지방경찰청), 소청인 1,2차 진술조서(97.10.28, 97.11.1. ○○지방경찰청), 소청심사청구서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처분청 대리인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본건 징계처분 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박을 하여53만원을 잃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오 모가 여러차례 위 전 모 등과 도박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이고 당시 도박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갔던 것은 아닌데도 정직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위 오 모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전 모 등 3명이 고스톱을 치던중 17:00경 소청인이 도착하여 그때부터 4명이 점당 3,000원 내기고스톱을 치다가 18:00경 경매건으로 그 자리를 나와 이후 일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감찰조사를 받을 때와 징계회의시에 징계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한 점, 1점당 1,000원이상의 고스톱을한 것을 식사내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 이상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63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17년간 재직하면서 지방경찰청장급 표창 2회, 경찰서장급 표창 4회 등을 수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찰사정활동 강화방안 세부추진계획 시달(감찰 63080-1461 경찰청)에서 일반인과 도박, 음주교통사고 등 대국민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에서 제외하고 징계 최고 양정으로 엄중 처벌한다고 지시되어있는 점, 이전에 도박과 관련하여 전보조치 당했던 자들과 함께 다시 도박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