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1998-02-13
민간인 등과 도박(97-1053 정직2월→기각)
사 건 : 97-1053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7.18.부터 광주○○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자로서,
97.9.28. 18:30-다음 날 04:00까지 광주시 ○○구 ○○동 소재 ○○건설 사무실에서 경장 오 모, 동 윤 모, 민간인 전 모, 동 문 모 등과 1점당 1,000원 내지 3,000원 내기 고스톱을 하여(280회 가량) 53단원을 잃는 도박을 하였는 바, 이는 지시명령 위반 및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국가공부원법 제63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는 대국민 범죄이므로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쉬는 날 잘 알고 지내는 경찰 동기생 경장 오 모가 차나 한 잔 하자면서 위 ○○건설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여 가보니 위 오 모와 민간인 전 모 등 3명이 저녁식사 내기 화투를 치고있었고, 저녁을 먹고 계속 화투를 치다가 위 오 모가 핸드폰을 받더니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자기 대신 화투를 치고 있으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위 오 모를 기다리며 9. 29. 02:30경까지 화투를 쳤으나 결코 도박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갔던 것은 아니므로 정직 2월은 너무 무거우니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8.1.3. ○○지방경찰청),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11.14.○○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보고(97.11.6. ○○지·방경찰청), 경찰사정활동 강화방안 세부추진계획(93.10.25.경찰청), 오 모 진술조서(97,10.4. ○○경찰서), 오 모 진술조서(97.11.1. ○○지방경찰청), 김 모, 전 모 진술조서(97.10.22. ○○지방경찰청), 윤 모 진술조서(97.10.25. ○○지방경찰청), 소청인 1,2차 진술조서(97.10.28, 97.11.1. ○○지방경찰청), 소청심사청구서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처분청 대리인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본건 징계처분 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박을 하여53만원을 잃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오 모가 여러차례 위 전 모 등과 도박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이고 당시 도박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갔던 것은 아닌데도 정직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위 오 모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전 모 등 3명이 고스톱을 치던중 17:00경 소청인이 도착하여 그때부터 4명이 점당 3,000원 내기고스톱을 치다가 18:00경 경매건으로 그 자리를 나와 이후 일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감찰조사를 받을 때와 징계회의시에 징계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한 점, 1점당 1,000원이상의 고스톱을한 것을 식사내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 이상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17년간 재직하면서 지방경찰청장급 표창 2회, 경찰서장급 표창 4회 등을 수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찰사정활동 강화방안 세부추진계획 시달(감찰 63080-1461 경찰청)에서 일반인과 도박, 음주교통사고 등 대국민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에서 제외하고 징계 최고 양정으로 엄중 처벌한다고 지시되어있는 점, 이전에 도박과 관련하여 전보조치 당했던 자들과 함께 다시 도박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