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04 2013고단1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6. 13:2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 나를 건드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깨져 있는 병을 치우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이 있는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