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12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월 말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동 거하던 피해자 E( 여, 51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돌을 집어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인 F 비스토 차량 앞 유리에 던져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 하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돌을 던진다고 하여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고 진술하는 바,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