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 22. 주식회사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탁자 주식회사 C, 수탁자 피고, 우선 수익자 주식회사 D, 수익자 주식회사 C로 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반경쟁 입찰 방식의 공매 공고를 한 후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2017. 9. 21. 위 공매 절차에 참여해 낙찰 받고, 2017. 9. 2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717,475,058원( 계약금 879,990,000원은 계약 체결시 지급, 잔 금 7,837,485,058원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7. 11. 26. 지급 )으로 정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2019. 9. 21. 입찰 보증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879,99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환되었다.
제 4 조 ( 소유권의 이전) ① 피고는 처분대금 정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전 등기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 9 조 ( 하자 책임 및 위험부담) 원고는 매매 부동산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 후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물적 법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5. 매매 부동산의 저당권, 임대차, 유치권, 가압류, 압류, 가처분 기타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제한 물권 제 10 조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 또는 원고 일방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해당 일로부터 7 일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원고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