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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나392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26. 피고와 의왕시 C,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4. 5. 17.부터 2016. 5.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제6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2. 접수 제135997호로 권리자를 의왕시로 하는 압류와 2014. 1. 14. 접수 제5735호로 권리자를 국가로 하는 압류 등이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은 '2014. 4. 30.까지 토지, 건물 압류 건은 임대인이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위 압류 등이 2014. 4. 30.까지 말소되지 않자, 원고는 2014. 5.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전450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8.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