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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969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죄 : 징역 3월, 같은 순번 제4 내지 6번 기재 각 죄 :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이즈의 위험성과 전염경로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에이즈 외에도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행의 “그 시경”을 “2008. 8. 20.”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매개행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