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4 2013고합4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흰색 삼성 갤럭시)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7.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12:3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오락실에서, 아래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 협박하여 위 C으로부터 돈을 빼앗고 노래를 시킨 다음, 계속하여 위 오락실에 있는 노래방(일명 ‘오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26세)을 발견하고 위 C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를 시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노래방 마이크를 피해자의 턱 밑에 들이대며 “지갑 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C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만 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