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총 2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1:15 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장 유통로 8-10 차량 등록 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진 행상황( 동 종전과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018년 경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적 ㆍ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