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4. 9.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GS주유소 앞길을 송정리 방향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C 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D(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의무보험가입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일반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라.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