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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0. 2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마약 전력이 3회 더 있다.

『2016 고단 1415』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17. 23:5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또는 같은 달 19. 02: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9. 22:00 경 부산 동래구 F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0. 21: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H 인근을 운행 중이 던 소렌토 차량 안에서, 함께 있던

E을 통해서 G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0. 23:15 경 부산 사상구 I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소렌토 차량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20. 23:55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소렌토 차량 안에서, 함께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