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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8노280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2. 21:2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동 3층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복도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3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꺾으면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민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며 다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