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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8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2019. 3. 4. D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법인 명칭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는 경남 함안군 C에 금속작업공구의 제조,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급가액 181,818,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2,163,454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2,727,2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8,018,347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