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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8 2018가단66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 7 내지 10항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2018. 2. 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9. C에 대한 120,210,339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사업장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한 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8. 2. 8.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에게 계약 당일부터 2018. 2. 12.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8. 4. 17. C의 사업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한 매각이 진행되었으나 당시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각 기계를 반출한 뒤였고, 나머지 기계들에 관하여는 매수신청이 없어 매각되지 않았다. 라.

2018. 5. 15. 및 2018. 7. 24. 다시 매각이 진행되었으나 피고가 이미 나머지 기계들을 반출한 뒤여서 매각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기계들을 타에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한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무단으로 이를 반출하여 감으로써 매각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의 감정평가액 합계 215,700,000원에서, ① C의 채권자인 E 주식회사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기계의 감정평가액 합계 65,000,000원과 ② C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각 기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