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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573

품위손상 | 2019-11-21

본문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직무교육장에서 의경대원 및 지휘요원 25명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3회에 걸쳐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4회에 걸쳐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 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