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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45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11. 03: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B 등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2건 합계 145만원을 미납하여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언니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D)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사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 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