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5 2015가합20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12. 30.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3033 판결에 기해 피고에게 가지는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