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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03 2016가합50367

어촌계장선출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의하여 충남 태안군 D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다.

나. 피고 어촌계의 계원들은 2015. 12. 28. 계원총회를 개최하여 C을 어촌계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어촌계의 정관 중 어촌계원의 자격 및 탈퇴, 어촌계장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구역) 이 계의 구역은 충남 태안군 D 일원으로 한다.

제9조(계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탈퇴) ② 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 계는 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총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38조(임원의 선임) ① 계장은 계원 중에서 계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F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어촌계는 충남 태안군 D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데, 이 사건 결의 당시 C은 피고 어촌계의 구역이 아닌 충남 태안군 G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정관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 어촌계에서 당연 탈퇴된 상태였다.

피고 어촌계의 정관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어촌계장은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계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므로, 계원의 자격이 없는 C을 어촌계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