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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0 2015고단1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이웃에 살면서 쓰레기가 넘어오는 등의 문제로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5. 07: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cm , 손잡이 길이 40.5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6. 5. 07:00부터 09:15경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E 및 F 공장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날 길이 25.5cm , 전체길이 35cm ) 1개와 식칼(전체길이 34cm , 칼날 길이 20.5cm ) 1개를 들고 “B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 ~ 1년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피고인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