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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8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21호, 증제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9. 중국 대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 일명 ‘C’라는 사람을 통해 중국에 있는 조선족인 성명불상자 일명 ‘D’으로부터 “퀵서비스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계좌로 송금하면, 인출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일명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 17:00경 위 일명 ‘D’으로부터 중국 서버의 큐큐(QQ)메신저를 통해 “퀵서비스를 보냈으니 통장과 카드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20:40경 광명시 소하로에 있는 이마트 광명소화점 앞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등 6개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 6개, 카드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 명의의 21개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바일메신저(QQ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증제22호(은행거래명세표 3매)는 이 사건 접근매체 양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