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정15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2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55세)가 담배를 사러 왔을 때 피고인의 사촌 누나가 피해자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동영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