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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522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0-11-01

본문

교통사고처리 관련 향응수수 후 사건조작(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 2006. 12. 29. 마티즈차량과 오토바이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마티즈 운전자가 수회 조사에 불출석한다는 이유로 사건 기록을 조작하여 2007. 4. 16. 가해자로 종결처리 하였다가(징계시효 경과), 2007. 8월경 관련자 E로부터 ○○ 소재 ‘○○ 나이트클럽’에서 80만원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사건청탁을 받고, 마티즈 운전자가 가해자로 처리되면서 면허가 정지되어 2007. 10. 1.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자 2008. 3. 6.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시 가해자로 종결처리 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보험사 직원인 E와의 만남은 경찰 선후배 사이의 만남이었지 직무와는 관계없는 만남이었으며, 소청인이 수수한 향응액은 4인으로 분할하여 2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이를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522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7. 16.부터 ○○경찰서 ○○지구대 순찰2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근무 시(2005. 7. 7 ~ 2008. 3. 3.) 2006. 12. 29. 마티즈 승용 차량(운전자 : B, 여, 45세)과 오토바이(운전자 : C, 남, 39세)간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지방경찰청 사고조사분석센터(경사 D)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마티즈 운전자가 수회 조사에 불출석한다는 이유로 사건 기록을 조작하여 2007. 4. 16. 가해자로 종결처리 하였다가(징계시효 경과), 2007. 8월경 관련자 E로부터 ○○ 소재 ‘○○ 나이트클럽’에서 80만원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사건청탁을 받았고, 마티즈 운전자가 가해자로 처리되면서 면허가 정지되어 2007. 10. 1.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진정을 받자 2008. 3. 6.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시 가해자로 종결처리 하는 등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청 사고조사분석센터의 공문을 무시하였거나 마티즈 운전자의 불출석으로 사건기록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당시 마티즈 운전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마티즈 운전자 역시 진로변경을 시인하였으므로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이며,

2007. 8월경 퇴직한 경찰동기 F와 ○○에서 만나 식사를 하며 퇴직 후의 진로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에 거주하고 ○○화재에 다니는 전직 경찰선배인 E가 생각이 나 전화를 하여 이에 E와 E의 직장동료 한명과 함께 총 4명이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것으로, 그 자리에서 E가 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마티즈 운전자가 재조사를 생각하며 진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진정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 소청인은 어디에 진정하든 관계없이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평상시 술을 한 잔 사겠다고 말한 E에게 퇴직 후 취업 문제를 문의해보려는 의도에서 불러내어 경찰 선후배 관계로 만났던 자리이고, 본 건 징계사유가 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대화가 있으리라는 예상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바, E와의 음주는 소청인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를 향응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설령 그것이 향응이라 할지라도, 4인이 80만원의 술을 마셨다면 수수한 향응액의 산정은 4인이 평등하게 분할한 액 20만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판결) 본 징계처분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E로부터 향응수수 등 사건청탁을 받아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시 가해자로 종결처리 한 것이 아니라, 마티즈 운전자의 진로변경 부인 진술, 거짓말 탐지기 반응조사 등을 토대로 ○○청 교통사고분석센터에 문의한 바, 본 건을 중앙선침범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가해자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판단이라고 하여 검사지휘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임에도, 징계위원회에서 본 건과 무관하게 보험회사 직원인 E와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자, 피소청인은 위와 같은 진술을 ‘향응수수 등 청탁을 받아 사건을 재처리 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심의한 바, 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라고 징계처분이 용이하도록 임의로 진술을 재구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조사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의 일환이었고, 감독자의 결재를 받은 합당한 사건처리인 점, 1차 조사 결과와 2차 조사 결과가 다르다 하여 1차 조사자를 징계처분 하는 것은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다를 경우 1심 판결한 법관을 징계처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청 사고조사분석센터의 공문을 무시하였거나 마티즈 운전자의 불출석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건은 2007. 4. 16. 종결처리 되어 2009. 4. 15.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E와의 만남은 경찰 선후배 사이의 만남이었지 직무와는 관계없는 만남이었으며, 소청인이 수수한 향응액은 4인으로 분할하여 2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심사 시 소청인도 직무관련자인 E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 인터뷰에서 E 스스로 본 교통사고 재조사는 본인의 ‘작업’의 결과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향응 수수 및 사건을 청탁받은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되며,

또한 판례는 각자가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공무원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나,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공무원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하여 그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소청인은 퇴직 경찰동기인 F와 함께 접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80만원을 4인으로 분할한 20만원의 2배인 40만원을 소청인의 향응수수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사건 최종 종결처리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살펴지나, 40만원 향응수수와 가해자 및 피해자를 원상회복시키는 사건 처리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점, 비위 발생 당시 경찰청의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미만의 향응수수를 한 경우 정직 처분이 가능한 점, 본 건 비위를 야기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