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4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2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여성성기 모양이 강조된 인형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형사진
1. 수사보고(음란물 인형 촬영 확대사진 첨부보고)
1. 수사보고(자위기구의 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