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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12536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하기6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8. 4. 3.자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5. B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3. 9.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2. 23. 해지되어 말소되었는데, 원고와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6,500만 원을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B은 2014. 2. 17. 파산신청을 하여 2015. 2. 11. 파산선고를 받았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2017. 2. 7.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매매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하기6호로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3. 이 사건 매매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 규정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매매를 부인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다시 매도한 대금 9,000만 원에서 말소된 대구은행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부인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B에 대한 6,5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