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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8414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을 개설운영하던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D빌딩에서 C내과를 운영하던 중 E가 영업사원 F을 통하여 노르믹스정,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등 E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2,659,250원을 2010. 12. 2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2011. 4. 15.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합계 3,059,250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사항을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1. 6. 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 35) 에 따라 2016. 7. 1.부터 2016. 8. 31.까지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6.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6. 8. 23.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사항을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