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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6:41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01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철교를 지날 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택시 영수증

1.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에 관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는바, 범행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