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소정의 ‘ 물품 원가’ 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 가격( 이른바 CIF 가격) 을 말하는 것이고, 범행 당시의 시가( 국내 도매가격 )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 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 1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3의 물품 원가를 인정하면서 인천 세관 소속 세관원인 AI의 감정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에 근거하여 물품 원가를 산정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감정서는 국내 면세점들의 정상 판매가격 또는 할인 후 판매가격과 감정인 U이 감정한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위 감정서에 기하여 위 순번 13의 물품 원가를 인정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소정의 ‘ 물품 원가 ’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