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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986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9. 2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4,824,5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