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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746

직무태만및유기 | 2015-01-26

본문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74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가. ○○경찰서 ○○팀 근무 당시(‘14. 2. 10. ~‘14. 10. 21.)인 2014. 7. 21. 18:00경부터 같은 날 20:59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놓고 ○○읍 ○○리 ○○번지 소재 ○○골프클럽에서 골프연습을 한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21:02)을 하는 등 별지일람표 1과 같이 21회에 걸쳐 부정하게 지문인식을 시킨 사실이 있고,

나. 2014. 8. 7. 구속영장 집행 및 추가 조사를 위해 공주경찰서 출장신청을 한 후 출장을 가지 않고 같은 날 12:43부터 14:01까지 ○○골프클럽에서 골프연습을 하는 등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다. ‘14년도 수사예산 집행지침에 의하면 수사지원비는 수사본부 설치사건이나 중요사건(사회 이목이 집중된 강력 ‧ 기획수사 ‧ 집단시위 ‧ 특수수사 사건 등) 발생 시 특수상황을 참작하여 지원하는 사건수사비로써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 3. 12. 20:23경 ○○시 ○○읍 소재 ○○갈비에서 소속 직원들 저녁회식비로 40만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일람표 2와 같이 8회에 걸쳐 도합 140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 관련 (초과근무 신청 및 수당 부당 수령)

1) 시간 외 근무 신청 경위

소청인은 시간 외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을 한 사실이 있지만 징계사유와 같이 단지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또는 부정한 출 ․ 퇴근의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참작할 사유가 존재한다.

소청인은 2014. 2. 10.자로 ○○경찰서 ○○과 ○○팀을 담당하는 통합팀장으로 보직을 받아 왔을 때에도 이전 근무지인 아산경찰서 때처럼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주중 5일을 경찰서 숙직실과 사무실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경찰서는 ○○정부종합청사를 관할하고 있어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하는 집회 ․ 시위에 ○○과 직원들까지 동원되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집회 ․ 시위 중 불법행위에 대비하다가 16시에서 18시 사이에 귀서하는 것이 일상적인 근무패턴이었기에

주간에는 평상 업무(민원 접수 사건 내지 지능 기획수사 사건의 직접 수사 또는 팀장으로서의 수사지휘 및 사건배당)를 일과 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부득이 시간 외 근무 신청을 통해 미진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골프로 체력단련 후 미진한 업무 처리

소청인은 근무 여건상 가족과 3년간 홀로 떨어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체력 단련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지만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는 본래 하고 싶었던 테니스 등의 구기운동 레슨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과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골프를 선택하여 일과 후 골프를 한 것으로 운동 후에는 경찰서에 바로 복귀하여 늦은 시간까지 미진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실례로 ○○경찰서 근무기간인 ‘14. 2. 10.부터 10. 23.까지 8개월의 시간 동안 소청인이 결재한 건수는 6,148건이고 그 중 징계사유상 시간 외 근무 부당수령 기간인 7. 21.부터 같은 해 10. 7. 동안 1,736건을 결재하였으며(그 중 18:00 ~ 23:00경 전후로 118건을 야간에 결재) 징계사유 기간 내 사건 접수 현황은 277건인데 그 중 53건을 야간에 배당하여 업무를 지속하였고 그 외 온나라 공문 결재 또한 7건을 비롯하여 첩보, 촉탁 업무 및 직원들의 중요 취급 사건을 검토하여 수사지휘를 위한 기록검토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

시간 외 근무 운영지침상 현업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팀은 일반부서임)의 경우 21시 이후에는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할 수 없어 우선 시간 외 근무를 21시까지 신청하고 18시경 이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운동을 한 후 다시 사무실에서 20시부터 24시경까지 본연의 업무를 지속하였으며 심야 근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받은 사실은 없다.

물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는 지침에 일견 위배되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위에서 열거하였다시피 여러 여건상 시간 외 근무와 개인적인 건강 모두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측면이 강하므로 파렴치한 방법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수당을 부당수령 하였다고 보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참작하여 주셨으면 한다.

나. 징계사유 나항 관련 (출장여비 부정 수령 및 직무태만)

소청인이 속해 있는 ○○팀의 업무는 집회 및 시위 사범 처리뿐만 아니라 각종 지능경제사범, 특별법 사범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사무분장에 속하여 있고, 특히 ○○시에서는 급격한 아파트 건축 진행 중 발생한 철근 부실 시공 문제에 대하여 여러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2014. 8. 7. 출장 신청은 아파트 부실공사 사건 구속피의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함이었는데(위 아파트 부실공사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여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뇌물 고리 등을 밝혀낸 성공적인 수사로써 8. 11.에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음, 22명을 입건하여 그 중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됨)

출장 신청일 당일 서장님께 브리핑 자료와 구속영장 기각(5명 신청 중 3명 기각)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나 뜻밖에 영장기각 등에 대한 질책을 받아 상심하게 되었고 ○○과장님이 소청인에게 언론 브리핑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셔서 팀원들만 출장조사를 지시한 채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다.

과중한 업무 가운데에서도 나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였던 수사임에도 질책을 받게 되자 소청인은 그 상태에서 언론 브리핑 준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만큼 마음이 힘들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스트레스를 풀려고 골프연습장에 간 것인데 그만 점심시간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

출장여비 1만원을 수령하고,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골프 연습장에 출입한 점만 본다면 비난 받을 여지가 충분하나 위와 같이 부득이 현안 업무로 출장을 가지 못한 것이고 처음부터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기 위하여 출장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여비정산을 하는 관계로 담당직원이 오인 정산을 하게 된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셨으면 한다.

다. 징계사유 다항 관련 (수사지원비 부정적 사용)

이 부분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수사지원비 140만원을 “14년 수사예산 집행지침”에 반하여 회식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위 지침상 ‘수령금액의 범위 내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외에 회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고, ‘13년도 ․‘12년도 수사예산 지침에서도 수사지원금의 금지항목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정보비취급규칙에서도 사용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방청 종합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통보(○○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1843호, 2014. 6. 2.)’공문에 의하면 수사지원비 사용방안 중 나항에 ‘팀별 격려 회식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수인원의 식비로는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어 중요 사건 이후 팀 회식비로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수사지원금은 발생사건(강도, 살인 등 중요사건)시 사건의 중간 중간에 지급되어 수사형사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기획수사에 있어서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포상이나 격려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참작되어야 하고,

이 부분 징계사유 중 ‘14. 2. 13.자(40만원), ‘14. 6. 19.자(36만원)에 수사지원비를 회식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서무 담당 경사 B가 직권경고를 받았고 팀장에 대한 교양이 있었으며 팀에서 돈을 걷어 환수조치에 응하였는데 이에 대해 다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라.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금번 감찰 조사 기간 중 정기 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계로 전보조치를 받았는데 수사를 천직으로 생각해왔던 소청인에게는 이것이 크나큰 상처로 남게 되었고, 22년 근무 중 18년을 수사형사로서 조직폭력배 단속업무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10여개 조직폭력 범죄단체 200여명을 검거하여 80여명을 구속 수사하는 성과를 누렸고 총 37회 수상을 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동료 130명이 소청인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초과근무 신청 및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관련 (징계사유 가항)

소청인은 시간 외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을 한 사실이 있지만 운동 후 경찰서에 바로 복귀하여 늦은 시간까지 미진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물론 위와 같은 행위가 현재 시행되는 초과근무 운영지침에 일견 위배되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 여건상 과도한 업무와 개인적인 건강 모두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회원별 타석 이용 이력(골프장 이용 내역)’에 의하면 소청인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그 시간대에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바,

이는 초과근무 운영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써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저녁 18:00부터 19:00는 휴게시간으로써 시간 외 근무시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위 부분 시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청 초과근무 운영지침(2014. 5.)’에 의하면 소청인과 같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기본근무와 초과근무가 구분되어 1일 4시간씩 초과근무 시간 산출이 가능하고, 피소청인 대리인에 의하면 소청인이 당시 소속되어 있었던 ○○지방경찰청 ○○경찰서는 4시간 초과근무 시간 산출을 07:00 ~ 08:00(1시간), 18:00 ~ 21:00(3시간)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출 기준은 경찰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출장여비 부정 수령 및 직무태만 (징계사유 나항)

소청인은 출장신청을 한 후 출장을 가지 않고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골프 연습장에 출입한 점, 출장여비 1만원을 수령한 점만 놓고 본다면 비난 받을 여지가 충분하나 언론 브리핑 자료 등 현안 업무로 부득이 출장을 가지 못한 것이고 처음부터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하기 위하여 출장신청을 한 것이 아닌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변명내용대로 출장 신청 후 소속 서장의 질책과 ○○과장의 지시로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기 위해 부득이 출장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소청인이 제출한 회원별 타석 이용 이력 및 출장신청서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기재된 소청인의 근무태만 사실(2014. 8. 7. 12:43 ~ 14:01)과 출장여비 부정 수령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은 힘든 여건 가운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였던 수사 결과에 대하여 서장이 질책하자 상심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에 매진하기 위해 골프운동을 하러 갔다고 주장하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골프를 하였다는 것은 공직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어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에 불과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수사지원비 부적정 사용 관련 (징계사유 다항)

소청인은 수사지원비 사용 관련 규정에 회식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수사지원금은 수사형사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기획수사에 있어서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포상이나 격려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서무 담당 B 경사가 직권경고를 받는 등 관련 조치가 있었는데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또 삼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수사지원비는 사건수사비의 사용대상 중 한 항목으로 ‘수사본부 설치사건이나 중요사건(사회 이목이 집중된 강력 ․ 기획수사 ․ 집단시위 ․ 특수수사 사건 등) 발생 시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신청으로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서 특수상황을 참작하여 지원하는 수사비’로써 2014년도 수사예산 집행지침,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등에 의할 때 수사지원비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안내되어 있지 않아 집행 시 불분명한 면이 존재하는 한편

2014. 11. 26.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종합감사에 있어 수사지원비 중점 점검사항 수정 하달”공문을 통해 ‘예전에는 수사지원비로 팀별 회식비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지출방법으로써 금지됨’을 공지하였는바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수사지원비를 지출한 시기는 위와 같은 공문이 하달되기 전인 2014. 3. 12.부터 같은 해 6. 20.로써 소청인에게 수사지원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기 힘든 면이 존재하고,

다음으로 위와 같이 수사지원비의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일선 경찰관으로서는 수사지원비가 내려올 경우 수사형사들의 사기진작이나 사건 해결에 대한 포상금으로 인식하고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감사 결과에 따른 무조건적인 징계보다는 분명한 지침에 의거한 교양 내지 계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팀별 회식이 아니라 수사지원비로 소고기 세트를 구입하여 직원들이 나눠 가진 부분(별지일람표 수사지원비 사용 내역 중 연번 2, 3)은 수사지원비의 취지 등 어느 측면으로 보나 적정한 사용방법이 아니고,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적용되는 것으로 서무 담당인 경사 B에 대한 직권경고가 있었다고 하여 팀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청인의 자의적인 주장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소청인은 징계사유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현실 상황을 충분히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찰서 재직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시간 외 근무가 불가피하였던 사정은 소청인 제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나

초과근무 신청 후 해당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고 골프연습을 하러 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출장신청 후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골프연습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명백하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존재한다.

다만, 수사지원비 부적정 사용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관련 지침의 추상성과 수사지원비 사용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남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 차원의 면에서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