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02: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 의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와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갑자기 “지금 그게 취조하는 건가,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위 E의 왼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