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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6나2086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E 지상에 있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우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민건설’이라 한다)를 선정하였고, 우민건설은 2006. 3.경부터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

다. 1) 원고는 우민건설에게, 2007. 9. 17. 6억 원, 같은 해 11. 13. 3억 원, 같은 해 12. 12. 10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7. 10. 18. 피고, 우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항목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체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금액란에 “대물공사비 지급분임(완불), 1,633,968,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원고를 수분양자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금액란에 “대물공사비 지급분임, 1,646,693,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원고를 수분양자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8. 2. 25. 피고, 우민건설과 사이에, 피고, 우민건설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분양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되 준공일까지 분양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가 임의처분하고, 피고 및 우민건설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권 및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