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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0 2020노3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