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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4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8. 01: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스카이 베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출구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F이 소유하는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고 요즘 기승을 부리는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2회의 집행유예 형과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 가족들(형제, 자매)과의 연락이 두절된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들을 포함해 3회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