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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0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과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E을 폭행하던 중,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24세)가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시발놈아, 니가 먼디 체포냐. 시발놈아, 죽여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번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출동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