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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5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창원시 의 창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서소에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들은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 및 변 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창원시 의 창구 F 404호에 대한 전세계약 서를 직접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C가 위 404호에 대한 전세 보증금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아들인 D에게 전세계약서 보증금을 9,0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변경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와의 사이에 전세 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청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계속 중에 아들인 D이 C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자 2018. 6. 7. 경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10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진술을 하면서 “ 피고 소인들이 G 402호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8530), 대법원 사건 진행 내역

1. 각 거래 내역서, H 명의 통장 내역

1. 전세계약서 (402 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01 호)

1. 도시가스 확인 증, 스카이 라이프이용 내역, 주민등록 등본

1.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