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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의 예정통지를 받고 신고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757 | 기타 | 1992-06-01
[사건번호]
국심1992중0757 (1992.6.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