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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5 2020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을 경유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 이르기 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면허취소)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파손부위 등 사진촬영 첨부),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파손부위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17-6-1710-00009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