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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1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D 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게 자신을 F 주식회사 이사라고 소개하며 “G( 주) 이 시공하는 전 남 광양시 H 소재 I 신축공사 현장의 가설 사무실 설치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를 완료하면 73,7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J의 주거지를 사무실 주소지로 하여 어머니 J 명의로 ‘K’ 이라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외삼촌인 L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를 재 하도급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원 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9. 9. 경까지 공사대금 73,700,000원 상당의 가설 사무실 설치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 경 경기 시흥시 N 건물, O 호에 있는 P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P에게 자신을 F 주식회사 이사라고 소개하며 “F 이 G( 주 )로부터 경남 산청군 Q의 낙석방지 망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를 완료하면 48,306,06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