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90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다 폐 의류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려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단속 일인 2015. 12. 15. 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B 내에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폐 의류를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차량 1대 (D )를 이용하여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영위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2016. 1. 경 피고인이 남양주시장에게 폐기물수집 운반에 관한 신고를 마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