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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구단9300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1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87. 11. 2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1. 9. 10.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미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1991. 9. 17.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고, 2019. 5. 17. 20: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3 승용차량을 약 3m 후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차되어 있던 스파크 승용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원고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음식점의 주차장에서 3m 후진하였을 뿐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제2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아주 짧은 점, 원고는 대리기사를 도우려 했던 점, 원고는 1987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초범인 점, 엘이디 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 영업이사로서 판매영업을 수행하려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